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케이-시티’, 대학·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무료개방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를 중소기업, 대학 등에게 3월 4일부터 3개월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60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71만 6,000km를 시험운행하는 등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보다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전용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36만㎡ 규모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를 준공하여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개방했다. 이번 무료개방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케이-시티’의 시험주행로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및 주행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장비·공간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시티'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자율차 안정성 평가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최적의 실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준공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중 일부를 활용해 개량했으며,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돼 있다. 고속도로, 도심, 커뮤니티, 교외, 주차시설의 5종 환경을 재현하고 있어 실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케이-시티’ 사용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시티’에 구축된 WAVE(전용통신망)·5G 등 통신환경을 사용하려는 경우 차량 통신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자동차관리관은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사람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27조에 명시돼 있다. 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에는 보험가입이 우선이뤄져 있어야 하며, 차선유지·변경, 끼어들기·장애물 대응 등의 주행능력 검증, 안전장치 탑재 등이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업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험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까지는 자율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