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2012년 ‘카본프리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CFI)’ 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제주도는 ‘에너지자립섬’이라는 기치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총 발전량 대비 4%대에 불과했던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9년 13.6%까지 올라섰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풍력발전이다. 바람 많은 섬 지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전국 최고의 풍황과 입지… 풍력의 선도역 맡는다
1997년 제주행원풍력발전단지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의 풍력발전소는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총 용량도 269MW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공급시설의 53%를 넘는다. 발전량도 2011년 191GWh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0월 기준으로 425GWh에 이르고 있다. 8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청정자연을 품은 제주도는 풍력 이용률이 우수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하기 최적의 입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풍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풍력발전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려면 주변 풍황이 3~4m/s는 돼야 하며, 경제성을 지니려면 5m/s 이상은 돼야 한다. 현재 제주풍력단지들은 평균 6~7m/s 정도에 이르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상태.
따라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이 육상풍력의 경우 2.7GW에 달하며, 고정식 해상풍력도 1.2GW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이는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발전기 5MW급 터빈을 사용했을 때 이야기다. 현재 두산중공업이 8MW급 터빈을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 터빈이 상용화된다면 제주도의 풍력 시장 잠재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 450MW, 해상풍력 1,895MW를 등 총 2,345MW의 발전소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국 최초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 부유식 풍력 보급에도 전력
최근 풍력발전의 패러다임이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점차 넘어가면서 제주도 역시 해상풍력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상풍력은 육상보다 풍속이 높아 발전효율이 높고, 사용부지 구입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또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민원이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 초창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이 축적될 경우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도 높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경면 두모리와 금능리 해안 일대에 30MW급 풍력발전기 10대를 설립하고, 2017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밖에도 현재 한림읍과 대정읍, 서귀포 등에 총 565MW(126기)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5개소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해상풍력을 하기까지 걸림돌도 많다. 일단 설치비용이 육상풍력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초기 설치 부담감이 크다. 또한, 바닷가 한복판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선박 충돌 우려도 있다. 또한 장기간 설치할 경우 바닷물에 의해 부식될 수 있어서 수리 및 관리 비용도 크다. 이런 이유로 해상풍력 설치를 두고 제주도 내에서 찬반 여론이 심한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진행해, 사업 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산 8MW급 터빈 개발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기술인 부유식 풍력 해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유식은 조선업과 연관돼있어서 융복합 산업 발전의 가능성도 크다.
이익공유화·주민 참여로 수용성 높인다
풍력사업이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풍력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수용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풍력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의 17.5%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받고 있다. 지금은 약 40억 원의 기금이 모인 상태이며, 제주도는 이 중 19억 원을 투자해 148개소의 도내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립했다.
또한, 도는 주민이 풍력발전시설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인다면 수용성을 높이면서 주민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행원리에 있는 풍력발전소가 마을회가 주도해 만들어진 ‘주민주도형 풍력발전’ 1호기기도 하다.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 공유화 기금은 마을복지를 증진시키고,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으며, 발전기가 주민의 소유라는 학습 효과도 있었다.
반면에 남겨진 숙제도 있다. 제주대의 연구센터는 이익공유 대상자를 어디까지 산정해야 하는 기준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협의의 어려움도 존재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사업자와 주민, 정부와 도정(道政) 등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다시금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민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