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원자재 값 고공행진에도 꿈쩍 않는 납품단가에 속앓이 하는 중소기업들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맞춰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원청사와의 협상자리에서 피력도 제대로 못해보고 냉가슴만 안고 있다. 특히 원청사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조의 전반적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급 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서는 납품단가 조정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협의를 개시하도록 하여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하여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도 따져본다. 또한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및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의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해 잔재했던 애로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8월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