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관광레저 포함, 투자자들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올 한해 새만금 지역에서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해 조성된 신규등록 토지가 1,985,455.4㎡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축구장 약 278개 면적(축구장 기준 면적 7,140㎡)이다.
신규등록된 토지는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일부 준공한 199,563.4㎡를 비롯해 환경생태용지(1단계) 785,892㎡, 관광레저용지(1단계, 초입지) 1,000,000㎡ 등이다.
지목별로는 대지 8필지(20,316.2㎡), 공장용지 7필지(176,611.2㎡), 유원지 1필지(785,892㎡), 잡종지 2필지(1,002,636㎡)다.
이로써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신규등록된 토지는 새만금방조제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을 포함해 총 10,142,087.2㎡에 이른다.
새만금개발청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규등록 처리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규등록된 토지 내역을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잠재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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