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과 충전 전기차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08.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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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개정 추진...90% 미만 충전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입 권고
제조사에 90% 충전 제한 설정 받으면 ‘충전 제한 인증서’ 발급해주기로
개정 앞서 서울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400여곳 긴급 불시 점검 나서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초가 된다. 준칙이 개정, 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정에 앞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시 기동단속과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긴급점검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해 자율적인 안전검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뜻하는데, 이를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10% 마진이 설정되면 차량 계기판에 100%용량으로 표시되도 실제 배터리 용량은 90%만 충전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10% 마진이 설정된 차량은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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