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지난 20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안과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모든 신규 공공과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지혜 의원은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45.1%를 차지하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최대 53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는 물론 산업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촉진하고자 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 건축물의 지붕,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게 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 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