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나.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대 당론에 따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3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5∼6표 나왔고, 검사징계법에 대한 찬성표는 없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거부권 사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와 수사 관계자의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는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수정안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명품 수수·무속인 연루 의혹 등 16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법안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3대 특검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특검 임명 절차와 본격적인 수사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