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청산후 최소 2450억원 지불 가능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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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권도형씨 등 합의 후… 테라 측 “가상화폐 손실 총액 추정은 불가능”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수용 시설로 이동하는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씨. [사진=AP, 연합뉴스]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수용 시설로 이동하는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씨. [사진=AP,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파산을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의 브렌던 섀넌 판사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손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환영할 만한 대안(welcome alternative)”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는 파산 청산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달러에서 4억4220만달러 사이(약 2450억~5880억원)를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테라폼랩스와 창립자 권도형씨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원)에 달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테라폼과 권씨가 1달러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테라폼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인기 모바일 결제 앱에 사용됐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월 뉴욕 맨해튼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에 투자자들을 사취한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후 테라폼랩스는 SEC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에 앞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충족한 후에만 지불하기로 동의한 바 있어 해당 합의 금액에 대해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회사 측은 현재 청산 기간 동안 보상할 수 있는 가상화폐 손실의 전체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된 뒤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권씨가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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