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원’ 카카오, 행정소송 제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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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과징금 의결
카카오 판교 본사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지난 1일 제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노출돼 해커가 약 6만5000여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일 뿐이라며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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