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적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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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국무회의실 등 대상… 비상계엄 국무회의 출입 기록·회의록 확보 시도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 수사관 150여명 투입
서울 용산 대통령실 모습. /사진=대통령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관 18명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다만 한남동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경비과, 서울청 경비과 사무실 등 국회 통제에 관여한 부서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압수수색에 총 6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번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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