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까지
내년 1월 6일까지 체포 집행 여부 초미의 관심사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체포-수색영장 발부
내년 1월 6일까지 체포 집행 여부 초미의 관심사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체포-수색영장 발부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법원이 2024년 마지막 날인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죄 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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