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법은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연방법, 지방법 다 살펴야"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미국 노동법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 투자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내 사업장을 거느린 국내 기업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미국 진출 기업들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 노동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 각종 갈등을 줄일 수 있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미 투자액은 지난 2023년 280억4000만달러로 198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노동법 실무 교육 강사로는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나섰다.
남궁준 박사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런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을 맡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한국과 미국 노동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급여 및 휴가, 근무시간 등 주요 근로관계와 임금협상, 노조문제 등 노사관계에 대한 필수지식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미국 소재 외국계 기업과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법 이슈를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남궁준 박사는 "미국의 노동법은 연방법과 주 및 지방법이 각각 차이가 있어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논할 때 양쪽 모두 검토대상이 된다"며 "판례법을 통해 형성된 법리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 박사는 특히 "미국은 노동관계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계약 형태도 살핌은 물론 평등 고용 등에 위배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 역시 한국보다 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