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첫 수급자 탄생…평균 수령액은 월 65만원에 그쳐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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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해 연금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늦추는 전략 선택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 등장했다. 이 수급자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 사진=getty이미지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 등장했다. 이 수급자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 사진=getty이미지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명 탄생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장기 가입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여기에 더해 그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늦추는 전략을 선택했다. 연기제도는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루는 대신 연간 7.2%씩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로 이 선택이 월 300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수령액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받는 연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65만4471원으로 이번 사례와 큰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에서 현재 41.5%(2025년 기준)까지 떨어지면서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전략적 선택에 따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건강 상태, 소득 수준, 평균 수명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 300만 원 수령자가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감소와 낮은 평균 수령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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