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이 회장의 불법 혐의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포함 총 14명의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심 판결에서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변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이재용 회장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1월에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