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법원, 상호주 제한만 위법하다 봐...지분 취득 자체는 합법"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법원이 최근 ‘상호주 제한’에 의한 영풍의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이 제한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영풍·MBK 파트너스는 상호주 구조 형성의 원인이 된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도 부당하다며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법원이 상호주 제한만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지,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자체는 합법적인 거래였다며 영풍·MBK 측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며 이번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인용에 영풍·MBK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영풍·MBK 측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MC는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적대적 M&A 사태가 발생하자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대한 우려에 자기 자금과 자체의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이 SMC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SMC가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법원의 판결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확대 해석하고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이나 SMC의 일부 투자 건들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