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부터 소송 받는 이사 증가 우려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해갈 방침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해갈 방침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서 소송 남발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호할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주주행동주의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을 향해서는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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