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체거래소 개설 후 양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3.24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거래시간 확대따라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하고 시장연계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24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정책금융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양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후 거래소에서의 심리, 금융위·금감원에서의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며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로 각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통합시장감시 체계 운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양 시장 간 가격 차이나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시장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심협은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모 CB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검찰에 고발·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감사인 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파악해 이를 공시하기 전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하고 CB를 주식으로 전환 후 매도한 A사 대표와 일반투자자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차명으로 CB를 매수한 후 허위 신사업 발표 후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M&A 업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4월23일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거래제한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