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파기환송’ 하루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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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일 사건기록 고법 도착
“대법원 신속 재판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 낼 것” 예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서 이재권 부장판사는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통상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를 따르게 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거나 항소이유서를 받는 등 사전 절차가 없어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 재판을 보여주며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상고심 접수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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