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약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