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끼임 사망' 관련 시화공장 관계자 형사입건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5.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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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의무 게을리 한 혐의
사고가 발생한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내 기계./사진=시흥소방서
사고가 발생한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내 기계./사진=시흥소방서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를 입건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 중 일부를 형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일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입건 대상자의 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직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 국과수는 이날 오후 1차 부검 구두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는 숨진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뒤 사인에 관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A씨 근처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또한 SPC삼립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허영인 SPC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간 동일한 형태로 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양산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새벽 3시쯤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뤄지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는 사고 당일 즉각 사과문을 내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은 현재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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