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투표소서 112 신고에 공지문…"100매 이내로 미리 도장 날인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도장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투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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