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이어 NH농협도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 NH농협銀,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6.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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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9일부터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예정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 0.17%p 인상하기로
/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기로 한데 이어, NH농협은행은 수도권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의 대출을 제한해오다 이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받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가산금리를 0.17%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으로,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해당 상품 대출금리는 금리는 연 3.87%(전자계약 우대 금리 0.2%p 포함 시)로 높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국민·농협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30년인 주담대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 없이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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