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산·자녀의혹 등 격돌 예상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온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 인사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강신성 씨와 전처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각각 제출하며 기 싸움을 벌이다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한 법적 시한을 지나며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민의힘과 당 소속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첫날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