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한화 약 68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FBI는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이들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 검찰과 FBI가 김관진(27), 강태복(28), 정봉주(28), 창남일(26)이라고 이름과 나이를 밝힌 4명은 2022년 미국 업체에서 범행 당시 기준으로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자금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미 법무부는 전날(지난달 30일)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UAE)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빼돌렸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FBI는 이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아랍에미리트, 라오스와도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Lazarus)’가 올해 2월 바이비트(Bybit) 거래소를 해킹해 약 15억달러(한화 약 2조100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