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 공소청으로 전환 등 검찰개혁 완료 계획은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는 국내, 외신, 미디어월을 통해 풀뿌리 기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별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다. 검찰 개혁 또는 이거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뭐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저도 법조인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원래 법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이거 뭐 수천 년 전에 원시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 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나쁜 짓이지 않나.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하는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나. 원시 국가다.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다. 우리 모든 국민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다. 최후 보루죠.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나?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 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거다. 기소하는 검사에 의해서 수사권을 빼앗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런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들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 그거를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뭐 떼야 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점도…. 그러면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다.
그래서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이제 자치 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거는 이거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린다.
저는 뭐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다.
다만 이 과정에 이 검찰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뭐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 있다.
이게 속도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은 안 해 봤다. 그러나 관계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 내 일원이니까.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꼭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나.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되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