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입수 공개 ③ "국론 분열 이용 지지자들 선동 배제 못해" 구속해야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7.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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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철조망 세워 영장 집행 막은 관저, 사실상 치외법권화
진술 번복·회유 공작까지…참고인 줄세우는 치밀한 압박전
특검 “헌정·사법 질서 파괴 중대범죄, 구속은 불가피한 귀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이끄는 내란 수사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더스트리뉴스는 구속영장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6개의 혐의점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회에서는 비상계임 선포 후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마지막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 필요 사유를 확인해보았다.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정적 이유는 단지 혐의의 수뿐만이 아니라 그 죄질의 중대성, 그리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실질적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구속영장 말미에는 범죄 소명 이후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내용이 길게 이어진다.

먼저 특검은 이 사건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적 질서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외신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피의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채,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최고통수권자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법방해 범죄로서의 성격도 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집행을 사실상 물리력으로 저지한 전례를 들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대통령경호처 인력에 차벽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을 지시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피의자는 관저를 사실상 치외법권처럼 만들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 정황이 다수 확인되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하급자 회유 시도, 수사 대상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도 나열돼 있으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닌 "적극적 사법 방해"로 평가된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론 분열과 정치적 난동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피의자에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특검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사법 불복 행위 자체가 구속을 불가피하게 만든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6가지 주요 혐의점과 구속의 필요 사유까지 모두 살펴보았다.

법원은 조은석 특검팀의 이번 구속영장을 어떻게 판단할까.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15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수요일 밤이나 10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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