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이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non-U.S.-built vessels)로 정해, 현대·기아차와 이를 미국으로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 물류 및 유통 가치 사슬의 안정화와 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의도한 목적과 달리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양국의 관련 산업에 과도한 부담(undue cost)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의 호혜적이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어 “차량 운송업체의 항만 입국 수수료 부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원래 대상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는 해당 조치의 원래 목적과 부속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산 운반선으로 한정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 해운 산업의 특성상 운송업체는 한 해에 여러 차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자동차 운반선에도 선박당 연간 최대 5건의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한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서는 이어 “(한국의) 자동차 부문은 이미 차량과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며 “차량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면 자동차 운송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대·기아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투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점과, 2기 출범과 함께 210억달러(약 2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미국은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관행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해 미국 경제를 강화하는 경제 협력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