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달 12일 경보제약의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 결정
종근당 계열사 경보제약,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종근당 계열사 경보제약,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법원이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에 내려진 일부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9일 품목허가 취소 및 급여 정지도 유예됐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경보제약의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6조 위반 등을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유로는 △판매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해당 품목을 반복 출하한 점 △특허권 존속기간 및 우선 판매 품목 허가 기간 중 일부 품목이 유통품질관리기준(GSP) 창고에 입고된 사실 등을 들었다.
이에 경보제약은 지난달 16일 해당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영업 정지 대상 품목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134억8300만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 5.6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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