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보제약, 전문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인용”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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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달 12일 경보제약의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 결정
종근당 계열사 경보제약,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경보제약 본사. /사진=종근당홀딩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법원이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에 내려진 일부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9일 품목허가 취소 및 급여 정지도 유예됐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경보제약의 전문의약품 23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6조 위반 등을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유로는 △판매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해당 품목을 반복 출하한 점 △특허권 존속기간 및 우선 판매 품목 허가 기간 중 일부 품목이 유통품질관리기준(GSP) 창고에 입고된 사실 등을 들었다.

이에 경보제약은 지난달 16일 해당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영업 정지 대상 품목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134억8300만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 5.6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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