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 고발하기로 의결
금융위 관계자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
검찰, 내부자 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에는 무관용, 수사 결과 따라 처벌 결정
금융위 관계자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
검찰, 내부자 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에는 무관용, 수사 결과 따라 처벌 결정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질서의 중대성을 감안한 강경 대응이라는 평가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사유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다.
해당 임원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발표한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 완전 자회사 편입 및 합병 계획이 대외에 공표되기 전, 이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대거 매입한 뒤 공시 직후 주가 급등세를 틈타 매도해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메리츠금융은 합병 계획과 함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고 발표 직후 3개 계열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피고발인들은 "합병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라는 신분상 더욱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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