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이행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지원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8.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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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감축을 하는 제도이다. 이 때 각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각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하여 허용량의 범위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처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한다.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올해 배출권거래제 중소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 중견기업을 모집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감축을 하는 제도이다. [사진=freeqration]

이 산업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조명, 고효율 펌프, 고효율 원심식 ·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유체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목재펠릿 연료전환, 연료전환 등 총 14개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 중견기업은 오는 23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산업 ·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중소 · 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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