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전기차 충전 여건 개선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울산시가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올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50기를 구축할 전망이다. 환경부에서도 상반기 중으로 울산에 24기의 공용 급속충전기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 총 74기의 공용 급속충전기가 새롭게 울산에 구축돼 전기차 충전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공용 급속충전기 38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전체 112기의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가 운영되게 된다.
1곳에 5기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된 집중형 충전소도 현재 동천체육관 1곳에서 문수체육공원에 추가로 1곳을 설치해 총 2곳이 운영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국비 9억 원을 확보해 500기 정도의 완속충전기 설치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 중이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12월까지 신청 받는다. 완속충전기는 완전개방과 부분개방의 공용설비와 비공용 설비로 구분되는데, 공용은 1기당 최대 400만 원, 비공용은 최대 150만 원 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가 대폭 확충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452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지난 2월에 공고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보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현대 코나,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 전기차 19종과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세미시스코 D2 등 저속 전기차 3종이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고속 전기차의 경우 국비는 올해부터 차량 성능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최소 1,206만 원부터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속 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7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울산시로 접수하게 된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적은 연료비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약 59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용충전인프라도 대폭 늘어나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많이 개선된 신차가 속속 출시되는 등 전기차 이용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유류비 절감과 각종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운행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워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그동안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4월 말 현재 천연가스자동차 1,207대, 경유차 저공해 사업 5,446대, 전기차 384대를 각 각 보급했으며, 매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