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마트시티 조성 위한 엔지니어링 용역비 현실화한다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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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에 발맞춰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용역대사 산정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LH의 이번 산정기준 발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컨셉, 지역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 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사진=dreamstime]
LH는 사업규모,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 내용에 따른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하는 데 노력했다. [사진=dreamstime]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LH는 사업규모,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 내용에 따른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하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를 기준으로,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시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대가가 반영돼야 향후 스마트시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LH는 앞서 작년에도 도시개발 목적과 컨셉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용역 입찰참가를 정보통신 분야와 더불어 도시계획 분야도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확대한 바 있다.

LH 김수일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가 관련 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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