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4조8,56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결정한 기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1개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1,701억원이다. 이 중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유일하게 전액 회수했고, 14조8,569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은 85억5천만원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았지만, 현재 회수율은 11.6%에 그친다. 미수금만 무려 75억6천만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 금액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리라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출채권과 부동산 등을 통해 평가한 보해저축은행의 회수 예상액은 단 1억7천만원에 머문다.
이를 전체 규모로 환산하면, 더욱 심각하다. 현재 공적자금의 전체 회수율 자체가 50%를 밑도는 데다 자산 평가 기준에 따른 회수 가능 예상 금액은 앞으로 단 1조8,297억원에 그친다. 결국 공적자금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를 언급하며 “저축은행의 지원을 결정하는 정부의 명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저축은행이 난립하지 않게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동안 회수율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회수 가능 금액과 시점, 방법 등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