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환경부가 6월에는 임하댐 수상태양광(45MW)을 착공하고 12월부터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8.8MW) 발전을 개시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 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증가하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완성된 통합물관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환경부는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을 위해 물관리 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 생산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과 호수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수열에너지 등이다.
우선 환경부는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과 함께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6월에는 임하댐 수상태양광(45MW)을 착공하고 12월부터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8.8MW) 발전을 개시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에 나선다.
또 소양강댐의 심층수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등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3년 10월 춘천에 공사 착공)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2023년 5월 착공)하고, 수열에너지와 첨단기술(ICT)을 연계한 기술개발(R&D)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기반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생산목표율,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4곳의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도 시범사업 4곳을 추가로 선정해 시설 확충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겠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 누구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