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협동로봇 제조기업 뉴로메카(대표 박종훈)가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을 개발, 주요 로봇 제품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개발한 배터리화재소화시스템은 ‘높은 냉각 효과’ 및 침투력을 갖춘 비전도성 액체형 소화약제를 적용했으며, △로봇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비전도 소화가 필요한 생산 및 운송 현장 등에 적용해 배터리 및 전력기기 화재 발생시 대처를 돕는다.
뉴로메카는 신규 시스템을 자율이동로봇 ‘모비(Moby)’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로봇을 지속 출시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시스템에는 ‘씨텍’에서 개발한 소화약제를 적용했으며, 씨텍의 소화약제는 △전기차 화재 A, C급 적응성 우수 △전기 및 제어장치 화재시 높은 절연 성능 발휘 △냉각 효과가 우수한 액체형 약제 사용으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 없음 △동결점이 -20도씨로 겨울철 성능 저하 없음 △일반적인 ‘물’보다 침투력이 우수해 빠른 소화 효과 △고전압 배터리 화재시 소화 활동으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음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부식 방지 성능도 확보해 접속부 및 금속장치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전자의 이동’을 방해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도 ‘초기진압’에 용이하며, 화재 확산을 막아준다.
한편, 뉴로메카는 씨텍과 리튬이온 배터리화재용 A, C급 수계소화기 ‘단독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로운 배터리화재소화시스템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외부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적으로 소방시설법과 국민안전처가 고시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수계소화기’에는 △물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말소화기가 포함된다. 또한 ‘A급 화재(일반화재)’는 나무, 종이, 헝겊, 고무플라스틱 같이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이며, ‘C급 화재(전기화재)’는 전기기계기구 등 통전 중인 전자기기와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