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을 △원별 보조율 및 지원대상 조정으로 비용효율적인 지원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기업 등 우대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4가지로 제시했다.
본 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융복합’ 지원은 4월 3일부터, ‘건물’ 지원은 4월 10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주택’ 부문의 경우 1차(4월 24일)와 2차(5월 16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위해 건물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13.4→15%)했다. 건축 디자인 단계에서 적용되는 특성부터 고려해 공사완료 기한을 늘렸다.(210→275일)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을 하향(50→47%)시켜 더 많은 주택·건물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 같은 실수요처를 위주로 지원한다.
건물 지원에선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 촉진에 방점을 둔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엔 우선 지원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전통시장법), 지역상생구역 및 지역상생구역 내 건물(지역상권법)도 관련법에 따라 우대받는다.
산업부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간 배분제 등을 적용키로 했다. 과열경쟁 및 과점 방지차 태양광 일부 물량에 배분제를 실시하거나 보안문자를 도입한다.
‘건물지원’에는 보안성·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사용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설치·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후관리 수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유주의 경우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 시공기업 부담 완화의 취지로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신청접수 기간은 분리했다.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