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인 폐지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지역과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라며,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우선 100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단계적으론 폐지하기로 했다.
김 지사 등은 현재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RE100 대응이 급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4일부턴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공장건축물 증축에 대한 쟁점도 합의점을 찾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증축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감면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공동 대응한다. 관리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와 시군은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9월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12건 중 도와 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한 내용이다.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