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 박차… “부지는 그대로, 발전 용량은 두 배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4.06.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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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물 두고 태양광 모듈만 최신형으로 교체해 0.5→1.1MW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가 노후 태양광발전소 발전 용량을 두 배로 늘린 리파워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6월 17일,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소재 500kW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리파워링을 마치고 발전 용량을 약 두 배 늘린 1.1MW 발전소로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BEP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소재 500kW 규모 태양광발전소(사진 왼쪽, 기존)의 리파워링을 마치고(사진 오른쪽, 리파워링 이후) 지난달부터 발전 용량 1.1MW 발전소를 재가동했다. [사진=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Repowering)은 기존 발전소 부지 내 노후화된 핵심 설비를 철거하고 재구성해 총 설비 용량을 늘리면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최근 10년 새 태양광 제조업계에선 태양광 모듈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같은 크기의 모듈 출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즉 2010년대에 설치한 초기 설계 태양광발전 설비를 현재 시판되는 태양광 모듈로 교체하면 같은 면적에서 발전량이 최대 두 배가 된다.

BEP 김규민 사업전략팀 선임매니저는 “이번에 리파워링 작업을 마친 영주 발전소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물이 튼튼해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태양광 모듈만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태양광발전 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면 태양광발전소의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교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 임대나 토목 공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울러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는 시장 초기에 설치된 곳들이 많다 보니 음영이 없고 평지인 곳이 많아 관리하기도 좋다. 이미 운영 중인 곳이라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없고,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경우도 적다.

BEP는 전국 약 300개소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기업(Renewable IPP)이다. 전국 곳곳의 태양광 사업 투자 경험과 보유·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보유 및 투자 대상 발전소의 리파워링과 리트로핏(성능 개선)을 통해 설비 효율 개선 및 부지 활용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투자·개발·시공·관리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력과 경험이 중요한 사업 분야다. BEP는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여러 건의 태양광 발전 리파워링·리트로핏을 이미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BEP가 리파워링을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기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던 당시와 달리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 규정 등 새로 추가된 규제들이 많아 허가 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29개가 주거지역 또는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소 기존 용량의 110% 이내 태양광 용량 변경만 허용한다. 리파워링을 통해 출력이 1.5~2배 높아진 모듈로 교체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아예 신규 사업으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BEP 명진우 부대표는 “이격거리 관련 조례가 없다가 나중에 생겨난 지역의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해석을 받아 기초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모듈이나 인버터, 변압기 등을 교체하는 상황으로 대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 구조물부터 새롭게 배치하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규정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리파워링 사례는 드문 편”이라며, “리파워링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필요 없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인정하고 신고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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