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우리 국민은 내년 추석에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지낼 수 있게 된다.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어서, 하루 연차 등을 활용할 경우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열흘간 이어지는 ‘한국판 골든위크’를 즐길 수도 있다. ‘골든위크’는 일본에서 보통 매년 4월 29일 ‘쇼와의날’부터 5월 3일 ‘헌법기념일’과 4일 ‘녹색의날’, 5일 ‘어린이날’까지 공휴일이 모여있는 1주일을 말한다.
20일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주청이 천문법에 따라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우주청이 발표하는 자료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서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된다.
주 5일제 실시 기관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신규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향후 우주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