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요건 완화(60→ 100%)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의 후속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더욱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1.5% 등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1.2~2.7%다.
이전에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구할 때 △금리 0.2%포인트 인하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돼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