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해야… 대응 요령 '꿀팁'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9.16 0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1. 고객님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귀하의 상품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URL>

#2. 쓰레기 분리 위반 대상으로 민원이 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신고내용 보기 <URL> 민원24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자료=과기정통부·KISA]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자료=과기정통부·KISA]

위 두 가지 사례는 관계부처합동이 공개한 문자사기(스미싱) 사례다. 스미싱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부처합동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 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은 합계 116만여 건(71.0%)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은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뛰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으로 속이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 개개인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는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등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을 권장한다.

정부, 추석 연휴 기간 대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신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권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 없이 가동하며, 보이스 피싱 범죄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방법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등. [자료=관계부처합동]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등. [자료=관계부처합동]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관계 부처는 당부했다. 지급정지의 경우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