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구속영장 청구…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7.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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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비상걸렸다....구속 기로에 선 카카오 창업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의장. [사진=카카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해 이같이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 김 의장을 이른 아침부터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환조사 당시 김 의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 17일과 27, 28일 4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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