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다룬 ‘현안, 외국에선?’ 발간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8.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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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설치 법적 근거 마련… 2050년까지 100GW 확대 방침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8일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6호, 통권 제88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 [사진=한화큐셀]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ïsme)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을 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으로 농업 영위 △토양 복원력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 면적 비율이 큰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 점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농 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한 점 등은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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