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포함돼 눈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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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 거쳐 최종 결정...조윤선도 포함돼
김경수 전 지사, 피선거권 회복돼 선거 출마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미복권 상태였다. 이에따라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지사는 앞으로 대선 등 선거 출마가 가능해져 정치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기를 모두 채운 상태다.

이와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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