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영농형태양광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미 독일, 일본 등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영농형태양광이 도입 및 확산되며, 수많은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있어 다소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는 최근 도입 전략을 의결하며, 2025년까지 법적 근거 및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올바른 방향과 계획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지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영농형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한 경험을 가진 바이와알이의 한국법인 바이와알이코리아 배양호 대표를 만나 한국형 영농형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을 붕괴시켜 식량 안보에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영농형태양광은 기존의 농지를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다. 농작물 생산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부지를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기존 부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면서 태양광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등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농형태양광 도입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농형태양광의 수익성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국내 제도상 영농형태양광의 농지일시사용허가기간은 8년으로, 30여년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의 수명과는 맞지 않다. 8년의 사업 기간으로는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이 나올 수 없으므로, 이를 23년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
또한, 영농형태양광의 특성상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구조물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일반 태양광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REC 가중치 등 사업주의 수익성을 재고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가장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영농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분리돼 공존하는 모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육지태양광발전소 기준, 1만m2당 약 15억원의 개발 및 건설 비용이 필요하다. 소규모 영농사업자가 이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거나 PF를 통해 조달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취득해 건설 및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은 전문적이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개발회사가 영위해 기존 영농사업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대로 영농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타당한 이유로 한쪽 사업자의 사업이 일시 중단됐을 시, 이에 대한 피해가 다른 쪽 사업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겠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PF를 유치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반면, 염해농지를 영농형태양광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미 고령화된 토지주에게 20년 이상 영농사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염해농지의 토지주가 일반 토지 임대 또는 영농형태양광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