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A 씨는 B 사업자가 판매하는 책장을 구입하면서 19만 8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배송비가 가구의 70%인 14만원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주문을 취소했다고 더큰 손실을 입게 됐다. 사업자는 이미 제품을 출고했다며 총반품비 즉 출고했다가 되돌아오는 비용 포함해 28만원을 청구했던 것이다. 이에 A 씨는 과도한 조치인 만큼 반품비를 조정해달라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안방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524건에 이른다.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문제다.
신청 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1297건으로 과반인 51.4%에 이를 정도다.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은 521건으로 이 역시 20.6%에 달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뛰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품 시 비용 분쟁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30건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제품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기 때문에 구입 전 반품 요건, 반품비 및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가장 많은 의자류 분쟁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654건으로 전체의 26.1%나 차지했다.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