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08.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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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민생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10월31일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이 최근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재 수준으로 축소하고 기간도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중동 군사적 긴장 고조로 기간 연장에 힘이 실렸다.

한편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난해에 견줘 41.3% 늘어난 15조3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4월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 세수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올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간 세입 전망의 34.6%인 5조3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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