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잇달아 구속됐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손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정모 대표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 대표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박 안전관리팀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해당 CEO가 구속된 두번째 사례인 셈이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대표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새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이와 함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가 8월말에 잇따라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