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이행치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08.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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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시절 구하라 씨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면서 불려지게 됐다.

이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간 정쟁으로 폐기된 적이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의 조건으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필요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은 헌법재판소가 2023년 4월 25일에 직계 존·비속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발생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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