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의 2030년 40% 감축 목표안은 인정...청구 부분 기각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첫 ‘기후 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헌재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감축한다는 정부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불합치 결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모았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이 병합돼 진행됐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기로 법률로 정한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 40%를 줄이기로 법률로 정한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40%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피청구인인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반박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편 산업계 일각에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면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수소환원제철 등 신기술 조기 상용화에 힘쓰는 등 현재도 충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